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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한 이민공사(EBI,공기업아니고 '공사' 명의도용)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자들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제시 못하여 영구리젝됨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7월 16일부로 전면폐지와 6개월내 노동허가승인서 사용 시행예정 지나친 상업화와 만성위조로 대체케이스 폐지예정 미국대사관 취업이민비자 인터뷰시 대체케이스 리젝률 아주 높음 유창한 이민공사 대체케이스 약 300여개 위조 계약자 300여명 계약당시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확인 못하고 추방방위기(일부는 이미추방) 대체케이스 위조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와 수속포기보상금 지급확인서(입금액), 직접만나서 확인 필요 위조된 것을 모르고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대체케이스 위조적발시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될 수 있음 |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던(1960년대설립) 유창한 이민공사(EBI) 폐업·잠적 이민국 대체케이스 중복접수 적발,유창한 케이스 무더기 기각 피해자 300여명, 일부는 이미 추방, 일부는 추방재판 진행중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이민서류위조는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필수 |
만성위조와 지나친 상업화로 대체케이스폐지 시행예정 대체케이스 위조하고 잠적한 유창한이민공사 피해자 약300명 대체케이스 계약할 때 반드시 수속포기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체케이스 생성위해 명의도용하여 노동청에 접수(ETA서류위조) - 계약자 몰래 복수지원하여 대체케이스생성(발각시 해당계약자 추방가능) -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 노동허가수혜자가 고발시 영주권 획득하더라도 추방가능) -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체케이스의 심사기준은 '위조냐 아니냐' 이고 위조로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영주권 획득후에도 발각되어 영구추방된 사례 많음 - 대체케이스 구매전에 인터뷰에서 리젝당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후에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에 지불한 일정보상금,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실확인 필요.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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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하는 이주알선업체들과 이민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미국이민갈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칭 이주공사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하면 처벌 받게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십시오! - 불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을 추방하자!
"한국전기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와 같은 공기업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행하는 불법·악덕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주알선업체를 믿으십니까? 이런 불법행위로 해당업체가 처벌을 받아 계약자의 수속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신력과 규모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고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이민업무를 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이민업무를 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이민수속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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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공지
1. 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 간병인(Caregiver)이 경력,자격,영어능력, 1. 대체케이스 이민승인 급행서비스(Priority Service) 잠정중단 1. 7월 16일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전면 폐지와 노동허가승인서 6개월이내 사용 ← 클릭 1. 가정형편이 어려운 1세대 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 무료수속진행과 무료해외이사 공고 1. 최근 취업이민비자 거절율 급상승↑,대체케이스 리젝율높음, 1. 이민서류 급행수속 처리기간 '달력일에서 업무일' 로 변경 1. 숙련직 cut-off dates가 비숙련직 보다 빠르다고 경력위조나 고용주와 짜고 일안하기 금지→이민서류 위조는 공소시효가 없고 시민권을 획득해도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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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정보공유
[이민개혁법안] 상원 이민개혁법안 종결안 부결/정치적 정략/향후 전망 [이민개혁법안] 안개 속으로 들어간 이민개혁법안의 불확실한 미래 [이민개혁법안] 전문능력점수 배점제 세부내역과 사례[백악관] [이민개혁법안] 취업이민 적체자 구제조항 문제 있다[AILA] [이민개혁법안] 취업이민 적체자 즉각 해소?!?! [이민개혁법안] 이민개혁법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 클릭 [이민개혁법안] [updat3]이민개혁 상원합의법안 합법이민 부분 분석[AILA] [이민개혁법안] 이민개혁합의안: 취업이민 38만개? 정말로? [이민개혁법안] 이민개혁막후협상: '이보다 더 좋을순 없다' [영주권문호 예상] 취업이민 또 급진전···6월, 3순위 전문직 영주권 문호 1년 당겨질 듯 [영주권문호] 6월중 영주권 문호 [이민개혁법안] 상원 이민개혁 막후협상,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법안] 상원 이민개혁 '대 타결'의 가능성은? [이민개혁법안] 이민개혁 막후 대화 어디까지 갔나?
※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게시판 ← 바로가기 |
미사모 이민뉴스 다모아!
'영주권 따줄게 돈 다오' 불체자 유혹 이민사기 다시 고개 취업이민 Merit based system(전문능력점수제) 닭공장 한인들 '민사소송 준비' 영주권 피해 '정치적 구명'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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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한인뉴스 다모아!
캄보디아 매춘관광 40대 한인 13년형, 미 시민권자에 중형 충격 '교육수준 보다 자녀 적성에 맞춰라' 우리 아이 사립학교 보내려면 '한국 외식업체' 더 몰려온다···타운 넘어 '미국 프랜차이즈' 도전 '홀로 입국' 한인여성 곤욕, 공항서 툭하면 '2차 심사대' 억류 직장 '한지붕 두 언어' 스트레스, 한인 2세들 입사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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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off-line 모임
[회원들간 모임] 서울,경기도 에서 미국 이민준비 하고계신 분들 모여요 ... [10]
[모임후기] 6월 3일 나들이 마지막 점검 [올인(비숙련 공동구매)4기] 필독!! 3차 정모후기 , 직종결정!! ← 클릭 [아틀란타 모임] 동남부 여러분 봄나들이 갑시다~~!! |
미사모 경험담/이민수기
Re:아리조나에서 ,현대소나타구입문의(새차로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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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회 이민개혁법안 종결 투표동의안 부결
2007년 이민개혁성사 가능성 불투명
상원 다수당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본회의 논의일정에서 내릴것임" 을 공표
수주~수개월 안에 재논의 될 수도
민주-공화 둘다 지지계층의 눈치와 대선영향을 걱정할 수도
민주-공화당간 완전한 재타협과 정치적 이익이 평행을
이루어야 성사가능성 높음
부시 대통령이 G-8 회담에 참가한 상황에서 그리고 워싱턴 D.C로 돌아온 후
이민개혁을 또다시 강조할 계획이었지만 부재하는 사이, 상원의회는 7일밤 이민개혁법안
종결 동의안 투표에서 "찬45:반50" 로 무산 시켰습니다(참조:Korusmedia, usaemin님글).
수개월의 민주당,공화당,백악관의 막후협상 끝에 상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은
일부 친이민세력과 반이민세력의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공화당,백아관의 막후 협상에서 법안을 확정하여 이번주에 끝낼려고 하는
친이민세력(주로 민주당)과 다시 연장하여 수정할려고 하는 반이민세력(주로 공화당)
사이의 충돌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상원 다수당인 리드 민주당원내 대표는 "이민개혁법안을 앞으로의 일정에서 내릴
것입니다" 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양당의 합의가 도출된 다음 다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상원에서 승인 될 수 있기를 믿고 있습니다. 몇주가 걸릴지 몇달이 걸릴지는 알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개혁의 타협을 주도해 온 캐네디 상원의원(민주)과
카일 상원의원(공화)은 "빠른시일 내에 다시 논의 될수 있기를 믿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주 부터 상원에서는 에너지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공화당,백악관이 막후에서 타협안 이민개혁법안의 상원종결이
무산된 것일까요?(아래의 초록색색깔의 글 부터는 저자(미사모 카페지기)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틀릴수도 있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상원에서는 별 무리없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는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화당과 반이민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 그냥 두고 볼리 없다는 것을 상원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상원 민주당에서 예년과 달리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타협이 부시대통령과 공화당측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상·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 없이 성사된다면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쳐 히스패닉의 표가 자칫 공화당쪽으로
갈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초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10대 우선처리법안에서
이민개혁을 빠트렸고 또한 언급을 자제하였습니다. 리드상원의원 또한 백악관 막후 협상파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고 무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내릴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부대표인 더빈 상원의원이 좌초시킬 작정이라는 의심을 사게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숨겨진 당략이 아닐까요?
현재의 이민개혁법안 종결동의안 부결은 내년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노조(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시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반대하고 있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선거전의
새로운 영향력 있는 단체로 뜨오르고 있는 히스패닉(불체자중 최대다수)을 무시할
수 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이를 민주당은 저울질 하면서 양쪽으로 부터
신뢰를 잃지 않고 균형잡힌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노조를 위해서 시도하는 것 처럼,
그리고 불체자를 위해서 시도하는 처럼 하다 결국 대세로 가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화당과 반이민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자칫 이민개혁이 성사되었다가는 또는
한번의 저지도 안하고 통과시켰다가는 기존의 지지계층의 분열과 풀뿌리 지지자들의
탈퇴로 전통 지지계층으로 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시대통령의 이민개혁
캠페인을 통해서 공화당 지지층들 중 일부가 이민개혁에 반대하고 있고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지세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더 보수적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이민개혁법안 종결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민개혁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정서, 그리고 정당의 정략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원에서
부터 삐끗하는데 반이민세력이 대거 포진한 하원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우려스럽습니다.
부시대통령이 G-8 회담으로 부터 복귀하면 다시 타협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성사가능성은 열려있으나 다수당인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완전한 타협과 민주-공화당간의 정치적 이익이 평행을 이루지 않는다면 상원통과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래는 상원 승인,부결된 수정안입니다.
*승인
수정안
날짜 |
수정안 번호 |
스폰서 |
내용 |
표결결과 |
5/23 |
SA 1146 |
파인스타인 (민주) |
부모 동행없는 미성년자 미입국시 보호 |
호명투표 승인 |
5/23 |
SA 1165 |
레히(민주) |
H-2A 비자 일용직 1년취업, 3년까지 연장 |
만장일치 동의 |
5/23 |
SA 1168 |
허치슨(공화) |
국경장벽결정에 지역당국개입확대 |
만장일치 동의 |
5/23 |
SA
1169 |
빙어먼(민주) |
게스트워커
Y비자쿼터 40만에서 20만으로
축소 |
74:24 |
5/23 |
SA 1172 |
그레그(공화) |
국경안전조치 보완 *순찰대 18000을 2만 *방아쇠방안대상에서 z비자 임시체류허가제외 (법발효 즉시
부여가능) |
호명투표 승인 |
5/23 |
SA 1173 |
그래험(공화) |
추방후 재밀입국 2-10년간 징역형 |
만장일치 동의 |
5/24 |
SA 1186 |
아카카(민주) |
2차대전참전 필리핀인 영주권쿼터 적용제외 |
87:9 |
5/24 |
SA 1190 |
맥캐인(공화) |
z비자 신청시 세금납부 계획제시 |
호명투표 승인 |
5/24 |
SA 1223 |
샌더스(무) |
첨단분야 미국학생장학금제공위해 H-1B비자신청 수수료 8500달러로
인상 |
59:35 |
6/4 |
SA 1163 |
알렉산더 (공화) |
미시민권 증진방안 |
만장일치 동의 |
6/4 |
SA 1166 |
그래슬리 (공화) |
일부 비자취소 법적재심 폐지 |
만장일치 동의 |
6/4 |
SA 1167 |
캔트웰(민주) |
북부국경보호방안 준비 |
만장일치 동의 |
6/4 |
SA 1238 |
코닌(공화) |
국경구호기금 2배증액 5000만에서 1억달러 |
만장일치 동의 |
6/5 |
SA 1176 |
파인골드 (민주) |
2차대전 유럽인 등 부당대우 여부 조사위 구성 |
67:26 |
6/5 |
SA 1231 |
더빈(민주) |
게스트워커 고용시 미국근로자부터 적극 구인 |
71:22 |
6/6 |
SA 1151 |
인호프(공화) |
영어 국가언어로 명시 (National English) -공식언어(Official)와 차이) |
64:33 |
6/6 |
SA 1182 |
고 토마스 |
세관국경국 5개 유닛 증설 가능 |
호명투표 승인 |
6/6 |
SA 1191 |
리버맨 (무소속) |
망명신청자 대우 개선 |
만장일치 동의 |
6/6 |
SA 1234 |
세션스(공화) |
Y비자, Z비자 소지자 영주권취득시까지 세금 납부에서 기초공제불허 |
56:41 |
6/6 |
SA 1250 |
코닌(공화) |
불체자 구제신청서 정보 사법당국 공유허용 |
57:39 |
6/6 |
SA1272 |
슈머(민주) |
방문비자 데이터 베이스 개발 |
호명투표 승인 |
6/6 |
SA
1316 |
도건(민주) |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5년시행후
종료 |
49:48 |
6/6 |
SA 1331 |
리드(민주) |
세센스 수정안 대응 기초 소득세 크레딧 신청 규정 명시화 |
57:40 |
6/6 |
SA 1333 |
케네디(민주) |
코닌수정안에 대항 각종 범죄 관련자 향후 이민혜택금지강화(갱단,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음주운전중범죄 피해 등 1년이상 징역형또는 1가지 이상
범죄 |
66:32 |
6/6 |
SA 1384 |
살라자르 (민주) |
영어의 보존과 역할강화 |
58:39 |
6/6 |
SA 1415 |
허치슨(공화) |
불체자 과거 소셜연금 혜택 주장 금지 |
호명투표 승인 |
6/6 |
SA 1460 |
카일(공화) |
메넨데즈 수정안 대항 가족이민 적체해결위한 이민비자배정 수정 |
51: 45 |
*부결된 수정안
날짜 |
수정안 번호 |
스폰서 |
내용 |
표결결과 |
5/22 |
SA 1153 |
도건(민주) |
게스트워커프로그램 완전삭제 |
31:64 |
5/24 |
SA 1157 |
비터(공화) |
불법체류자구제조치 전면삭제 |
29:66 |
5/24 |
SA 1158 |
콜먼(공화) |
지역당국 이민신분질문 허용 |
48:49 |
5/24 |
SA 1181 |
도건(민주) |
게스트워커 Y비자 5년만한시시행 |
48:49 |
6/5 |
SA 1170 |
맥커넬(공화) |
투표시 포토신분증제시 |
41:52 |
6/5 |
SA 1189 |
얼라드(공화) |
z비자 영주권 신청시 50점 부여조항 삭제 |
31:62 |
6/6 |
SA
1183 |
클린턴(민주) |
영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시민권자 직계 처럼 영주권쿼터 미적용 (무제한
발급) |
44:53 |
6/6 |
SA 1184 |
코닌(공화) |
불체자 구제 대상에서 갱단등 형사범죄자 추방령 무시 잠적자 형사피해낸 음주운전자 등 까지 영구제외 |
46:51 |
6/6 |
SA
1194 |
메넨데즈 (민주) |
가족이민신청자중 기존 제도적용대상 확대 2005년 5월
1일이후 2007년 1월
1일까지 폐지범주신청자도 보호 |
53:44 (저지시도 일축에
필요한 60표에
미달
부결처리) |
6/6 |
SA 1197 |
드민트(공화) |
z비자소지자 건강보험 의무화 |
43:55 |
6/6 |
SA
1202 |
오바마(민주) |
취업이민 전문능력점수제 5년만 시행
SUNSET |
42:55 |
6/6 |
SA 1267 |
빙어먼(민주) |
게스트워커 2년후 갱신위해 1년 본국거주 조항 삭제 |
41:57 |
6/6 |
SA 1339 |
비터(공화) |
US VISIT 출국통제완수 한후 Y, Z 비자 사용 |
48:49 |
6/6 |
SA 1374 |
엔슨(공화) |
전문능력점수제 수정 -학력기술 상향, 가족 축소, Z비자혜택 삭제 |
42:55 |
* 출처: 상원승인,부결수정안, Korusmedia, 한면택기자
이민변호사협회, 고용주들 점수제와 쿼터 불충분 비판
전문직 우대, 비숙련직 홀대
취업이민 전문능력 점수제 반대 목소리 확산
점수제와 기존 고용청원제 이원화 주장
미국이민 변호사협회(AILA)는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S.1348)은
실무에서 여러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취업이민의 점수제와 불충분한 쿼터가
문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참조:Korusmedia).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수가 안되어 쫓겨날 수 있고 인력을 공급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질것이라며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점수제에 의하면 업종,능력,영어,학력등에 의해서 평가되기에 전문직과 고학력자에게
유리하며 비숙련직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비숙련직이지만 10년간 인력요구가 급증할 30개 업종에 속할 간병인(Caregivers),
시설유지보수 근로자(Maintenance Or Repair Worker)등은 16점을 취득하게 되어
비교적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숙련직의 쿼터가 1만개이고 게스트워커가 40→20만개로 축소되는 수정안이
통과되어 고용주의 인력난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 이법이 성사되어 실효된다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이민변호사, 고용주를 비롯해서 각층에서 점수제의 비판목소리와 확대되고 있고
점수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고용청원제를 계속 이용하여 이원제로 해야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민개혁법안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올려주시는 usaemin님으로 부터
점수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초게시일: 2007년 6월 2일(토) 오전 2:45 (한국시각) Posted on Friday, June 1, 2007, 1:45 PM EDT [The White House] 즉시발간 언론비서실 2007년 5월 31일 사실 보고서: 미래 이민을 위한 전문능력제도 수립 가족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초당파 이민법안 개혁제도 초당파 이민개혁법안의 전문능력제도에 대한 3가지 핵심 요지는 1. 초당파 이민개혁법안은 가족관계의 중요성과 미국경제의 필요성을 함께 균형 맞추기 위한 이민제도를 개혁. 2. 이 법안은 이민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용되는 것과 유사한 새로운 전문능력제도를 수립하여 세계경제 속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법안. 아직도 전문능력비자보다 더 많은 가족초청비자가 있음. 3. 이 법안은 취업이민에 대한 현행 적체를 제거하고 오늘날 이용 가능한 14만개 이하의 취업이민비자개수에서 전문능력제에 의거 활용가능한 38만개의 그린카드를 제공. 이 법안은 경제와 가족 필요를 부합시키는 규형잡힌 이민제도를 신설. 초당파 이민개혁법안은 미합중국에 가지고 오는 기술 및 속성을 근거로 미래 이민자들을 선발하는 새로운 전문능력제도를 수립. 전문능력제도에 의거,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미래 이민자들은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점수를 배정함. 특수 또는 고 수요 분야 미합중국 취업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기술 및 노동경력; 과학, 수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훈련에 대한 점수를 추가 부여하는 학력; 고용주 보증; 영어를 말하는 능력; 그리고 미합중국내 가족관계임. 이 법안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수하면서도 경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이민제도라는 균형을 신설. 이 법안은 현행제도하의 가족초청신청서들의 적체를 8년 내에 해소. 가족적체가 해소되더라도 그리고 비자의 재조정이 완료되더라도, 전문능력그린카드에 비해 더 많은 가족초청 그린카드가 발급됨. 취업이민신청자들과 가족초청 신청자들의 적체가 해소되면, 오늘날 14만개 이하의 취업이민그린카드에서 전문능력제도에 의거 38만개의 그린카드가 활용가능해 질 것. 이 법안은 법제정후 최초 5년 동안 매년 24만 7천개의 그린카드를 즉각적으로 활용하게 만듬. 이 법안은 숙련직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대규모의, 즉각적인 H-1B 한도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H-1B 비자 한도는 현행 6만 5천개에서 첫해에 11만 5천개로 상향됨. 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18만개까지 조정이 허용됨. 현행 H-1B 예외는 그대로 존치되고, 새로운 예외는 6,800개의 추가 비자만큼 풀어줌. 전문능력제도는 고수요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일 것 전문능력제도는 고도숙련 및 비숙련 노도자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균형을 맞출 것. 전문능력제도에 의거 점수는 미국 경제에 따라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속성들과 기술 노동자들의 조합으로 결정됨. 1만개의 그린카드는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해 유지됨.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여됨:
새로운 전문능력제도에 의거한 노동자들의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의료보조
정비 또는 수리 노동자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7/05/20070531-19.html
*출처: 미사모, 쿼터·개혁법안 게시판, 2650번글, 글쓴이-usaemin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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