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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49
2022년 5월, 우리 대법원은 판결(2017다292343)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많은 소송에 영향을 끼칠 만한 주요 판결로 화제가 됐고, 법률원에 자신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임금피크제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도 많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임금이 20% 삭감되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30% 삭감되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자마자 직전 해에 지급받던 ‘피크 임금’에 비해 50%나 임금이 삭감되는 회사도 있다. 이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이르기 전 마지막 해의 임금이 ‘피크 임금’에 비해 70% 삭감되도록 설계돼 있어, 최종 5년간 일하면서 지급받는 임금의 지급률은 190%(피크임금 정상 지급시 500%)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임금피크제가 있을 수 있나?
신용정보회사인 A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A사는 2014년께 증대되는 인건비 부담에 비해 회사가 처한 경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종 복리후생을 중단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동떨어진, 지나치게 비관적인 예측에 근거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부담시킨 것이었다.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위기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회사는 2013년 하반기에는 임원들의 기본연봉을 최대 19.8%까지 인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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