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과 실직 전 고용되었던 곳의 사업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근무하다 실직한 이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공립학교에 재취업했지만 사업주가 시·도교육감으로 같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는 수당청구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과 복잡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댓글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