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
소정근로일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입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 제외하시면 됩니다.
출근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2.
출산휴가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출근일수에도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3.
법정 육아휴직기간 중 2018. 5. 29.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법정 육아휴직 이외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기간 중 포함된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직 시작은 2008. 7. 1.
첫째출산휴가 2017. 2. 1. ~ 2017. 5. 1.
- 이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수 포함
육아휴직첫째 1년 경력포함기간 2017. 5. 2. ~ 2018. 4. 30.
- 이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수 제외
경력미포함 육아휴직기간 2018. 5. 1 ~ 2018. 10. 31.
2016 .3 .1 ~ 2017. 2. 28
- 연차휴가 정상적 발생
2017. 3. 1. ~ 2018. 2. 28.
- 2017. 3. 1 ~ 2017. 5. 1.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만큼 연차 비례적 부여
2018. 3. 1. ~ 2019. 2. 28.
- 2018.11. 1. ~ 2019. 2. 28.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만큼 연차 비례적 부여
둘째출산휴가 2018. 11. 1. ~ 2019. 1. 29.
- 이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포함, 출근일수 포함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1년 경력포함기간 2019. 1. 30. ~ 2020. 1. 29
- 이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포함, 출근일수 포함
육아휴직 둘째 경력미인정 휴직기간 2020. 1. 30. ~2020. 7. 29.
- 이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제외
2019. 3. 1. ~ 2020. 2. 28.
- 2019. 3. 1. ~ 2020. 1. 29.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만큼 연차 비례적 부여
2020-7-30복직 하셨어요~ 중간에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따로 휴가를 사용하신건 없어요.
1. 소정근로일수는 어찌 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연가사용하신걸 살펴보았더니 없습니다. 병가 병조퇴한 내역을 합하여 빼야하는 건가요?
소정근로일은 이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입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 제외하시면 됩니다.
출근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2. 경력미포함기간은 연차일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걸 까요??
법정육아휴직 이외 기간은 제외하면 됩니다.
3. ~2017년도는 출산휴가기간만 연차 근무일수로 생각하고 비례 적용하여 계산하면 18일*(365-303)/365= 3일 (303일은 휴직기간이에요) 나오는데 맞게 계산한 걸까요??
통상근로자(정상출근한 근로자) 소정근로일수를 분모로 출산휴가 사용한 근로자 소정근로일수를 분자로 놓고 비례계산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