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고교연합 바로세우기추진본부가 2024. 1. 31.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후, 국민의힘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위'의 김상훈 위원장에게 전달한 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제목 : 국민의힘 당은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하라!
우리나라의 사전선거에 많은 의혹이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전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법(158조 3항)에 정한대로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중앙선관위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선관위 내부규칙(84조 3항)을 만들어 사전투표지를 대량 인쇄해 사전투표율 조작의 부정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인쇄’란 대량 생산을 위해 사람의 손이 아닌 프레스기로 찍어 내는 일이고, ‘날인’이란 이름이 표시된 도장의 표면을 인주에 묻혀 사람의 손으로 준비된 용지에 도장을 찍는 일로서, 각각 별개의 독립적 행위인데 ‘인쇄’ 행위와 ‘날인’ 행위가 어떻게 하나의 행위로서 성립될 수 있겠는가?
공직선거법(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 라고 적시된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은 ‘인쇄하는 행위’로써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출력된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날인 행위’를 각각 수행하면 되는 간단·명료한 절차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관해, 선관위 내부규칙이 2021. 12. 10. 선고 2017수61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한다고 하는데, 이 판례는 우선 '문언주의'(文言主義)에 위배된다.
즉, 법조문 해석은 적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지 대법관이라 하여 법에 나오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와 입법 취지를 예단하여 판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상에 적시된 문언(文言)을 부정하고, 나아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를 간과한 엉터리 판결에 다름 아니며, 사전투표지를 대량생산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할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이라도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조문에 어긋나게 판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문언주의 수호자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판례를 번복해야 마땅하고, 행정조직인 중앙선관위는 더더욱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문제의 내부 규칙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인쇄해야 한다는 억지의 또 다른 이유로 사전투표 진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는데, 이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사전투표관리관 수를 늘리면 해결되는 것이다. 국민의 주권을 반영하는 일에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없으며, 투표에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우선이지 신속성 또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핑계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선관위와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점검결과, 일반적으로 해킹 조직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도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북한같은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다니 기막힌 노릇 아닌가?
보안 점검결과에 관련하여 선관위 관계자는 해킹이 있더라고 내부조력자가 없으면 괜찮다는 투로 답했다 하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검결과에 따라, 만시지탄이지만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에 구성된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앙선관위에 이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이의 개선에 극구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부정선거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인데도 중앙선관위가 반대하는 속내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며, 국민의힘 당이 뒤늦게나마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을 평가하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여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8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사전선거관리관 개인도장의 직접 날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중앙선관위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바 있는데, 어제 1월 30일 접수한 중앙선관위의 회신 문서(붙임)를 접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전투표관리관 자신도 모르게 아무 때나 사전투표관리관 인영(印影)이 표시된 투표지가 대량 인쇄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환경을 고집하는 선관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최근 공개된 어느 투표소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보여주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들락거리며 투표함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정체불명의 투표지를 수차례 투입하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투표관리관 인영(印影)으로 임의로 만든 사전투표지를 이와같이 투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거듭 강조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선관위 내부규칙 제84조 3항을 폐기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법(158조 3항)에 정한대로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 당에 넘겨져 있다!
이 과제는 이번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잠재울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며, 중앙선관위가 거부하며 버티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당(擧黨)적으로 대처하라!
국민의힘 당에 묻는다!
사전투표관리관도 모르게 아무 때나 사전투표관리관 인영(印影)이 표시된 투표지가 대량 인쇄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 조작으로 주권자의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든 말든 중앙선관위의 버티기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에서 선관위에 굴복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를 유지시키는데 방조한 것에 다름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 즉 정당한 투표권을 찬탈하는 중대범죄에 협조자가 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의힘 당은 이번 사안이 우리나라가 주권자의 뜻이 선거를 통해 온전히 반영되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형식적·부정 선거로 허울뿐인 가짜 민주주의 국가인지 판가름 나는 중대 문제임을 인식하라!
그리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선관위 내부 규칙(84조 3항)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공정선거 제도 개선을 기필코 관철하라!
우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원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재민(主權在民)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뜻인 이 사안을 ‘국민의힘‘이 기필코 관철할 것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붙 임 : 중앙선관위의 회신 문서(선거관리과-334, ’24.1.23.자) 사본 1부. 끝.
2024년 1월 3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바로세우기추진본부
https://youtube.com/watch?v=xjqol9Ygh0Q&si=XKOC8Vs9rsE9ckY6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 국민의힘 당사 앞 긴급 기자회견('24.1.31.) - Daum 카페
https://youtu.be/EwzlJlsEJsA?si=UNNNpDEiq7B-9ulV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저 짓을.. - YouTube - https://m.youtube.com/watch?v=1ZJb0RGP-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