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제정
2022.11.28. 개정
2023.05.20. 개정
2023.08.20. 개정
2023.09. . 개정
〈정관 일부 개정 취지〉
1. 정관 제5조(회원의 종류)에 의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월회비 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 하고 제8조(지도부의 구성)에는 지도위원은 회원10명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으로 규정하였음.
2. 그런데 월회비 천원이상 납부하는 이들 중에서 회원10명이상 가입시킨 분들이 있어서 이들을 지도위원으로 받아들여 회원증강에 도움이 되고자 함. 월회비 만원미만 납부하더라도 회원 15명이상을 가입시키면 정회원 및 지도위원으로 인정하고자 함.
3. 그러나 최고지도위원등은 월회비 만원이상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두고자 함.
<정관 일부 개정 조항> 제5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자유시민연합’(이하 ‘자시련’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자시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4-8, 215호(송정동)에 둔다. (2023.05.20. 개정)
제3조(목적) 자시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회)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에 공감하여 가입의사를 표시한 국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② 가입절차는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한다.
1. 자유시민연합 가입신청서에 서명
2. 지도부에 대한 가입의사 표시
3. 회비 또는 후원금의 납부
제5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안 : 정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거나 월 1,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납부하더라도 회원 15명 이상 가입시킨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준회원은 월 1,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납부하는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준회원의 권리) ① 준회원은 제8조에서 규정한 지도부가 될 수 없으며 자시련의 기타 모든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면 언제든지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출회) ① 회원은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자시련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1차 경고를 거친 후 강제 출회한다. 다만,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정회원 회비의 해당 개월수만큼 출회를 유예한다.
③ 회원이 자시련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강제 출회할 수 있다.
제8조(지도부의 구성) ① 자시련의 지도부는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인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탈퇴 또는 출회된 회원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② 지도부는 최고지도부, 기타지도부, 임시지도부로 구분한다. 기타지도부는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로 구분한다.
③ 지도위원이 5명 이상이 될 경우에 회원 최다가입자 5명으로 최고지도부를 구성한다. 가입시킨 회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개정안.추가 : 다만, 최고지도위원은 월회비 10,000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최고지도부가 아닌 지도부는 회원 최다가입자순으로 광역지도부(광역지도위원 3인으로 구성), 선거구지도부(선거구지도위원 3인으로 구성), 지역지도부(지역지도위원 다수로 구성)로 구성한다.) 최다가입자순서는 최고지도부의 경우를 준용한다.
⑤ 광역지도부는 광역시 및 도를 관장하는 지도부이며, 선거구지도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장하는 지도부이고, 지역지도부는 각 거주지 동 또는 읍, 면을 관장하는 지도부이다.
⑥ 창립총회 후 최고지도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지도부 전원으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한다.
⑦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이 지도위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9조(지도위원의 임기) ① 초임 최고지도위원의 임기는 최초로 지도위원이 5명 이상이 되어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차기 최고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최고지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③ 기타지도위원의 임기는 최고지도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④ 임시지도부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최고지도부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개정안 : 임시지도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최고지도위원의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지도부의 임무) ① 최고지도부는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는 각 광역시, 선거구, 동 또는 읍, 면의 사항에 대하여 최고지도부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임시지도부는 최고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지도부의 의결) ① 지도부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② (삭제)
③ 최고지도부를 제외한 기타지도부의 의결은 최고지도부에 통보한다. 최고지도부는 기타지도부의 의결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총장) ①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최고지도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임시지도부가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② 사무총장은 자시련의 회원 관리, 회비 관리 및 입출내역 보고, 활동 보고, SNS 관리, 총회 소집 등 자시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지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에게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실비 차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최고지도부는 감사를 임면한다. 다만, 제24조에 의하여 선임된 대외적 대표는 필요시 감사를 임면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최고지도부에 통보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자시련의 회비 관리 및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지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직책의 부여) 최고지도부는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상임감사 이외의 직책을 설정하고 그 직책을 담당할 자를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시련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사로서 최고지도부가 위촉한다.
제16조(씽크탱크의 설립)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씽크탱크를 설립할 수 있다. 씽크탱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의 2(규정의 제정)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하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022.11.28. 신설)
제17조(총회) 자시련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정기총회) ① 자시련은 제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회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개최일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2022.11.28. 개정)
②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전임 지도부의 활동 보고 (회비 입출 내역 및 기타 활동)
2. 감사의 감사 보고
3. 신임 지도부의 인사
4. 기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 사항
제19조(임시총회) ① 최고지도부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의 진행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제20조(지도부회의) ① 최고지도부는 지도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지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도부회의의 진행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제21조(후원금) 자시련의 목적에 공감하는 자는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제22조(회계 및 활동의 공개) 사무총장은 회비와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자시련의 활동을 6개월 1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전회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정관의 제정) ① 본 정관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한다.
② 창립준비위원회는 재3조의 목적에 찬성하여 본 단체를 창립하고자 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창립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은 회의록으로 남긴다.
④ 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창립총회에서 보고하며, 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해산한다.
제24조(대외적 대표) ① 자시련의 대외적 대표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외적 대표는 대외적 사항에서 자시련을 대표한다.
③ 대외적 대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제25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최고지도부의 의결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