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사장 재선거의 당선자 임기는 당대(18대 2015~2019)로 함이 타당하다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관에는 재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1. 37조 5항을 (당대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수 없다)
2. 이사장의 임기가 재선거 당선일 부터 4년이 새롭게 시작된다면 이후 계속해서 이사장 선거와 대의원, 지부장 선거가 따라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동시선거를 함으로 비용절감등의 이익이 있으나. 그러지 못함)
3. 국회의원 선거도 재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가 당대(잔여임기)에 국한된다는 점
을 보건데..
재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18대(2015~2019)년 이내로 제한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조합은 법무법인 8곳에 질의를 했고, 그중 , 덕수, 밝은 법률사무소의 답변은 진장은씨가 공개했는데(둘다 2019.12.31) 나머지 6건의 문서를 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나머지 6건에서도 덕수나 밝은 법률사무소와 같은 2019년 12월 31일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허위의 내용을 공표했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감수해야합니다.
이는 명백히 업무방해이며,
조합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문제이므로
향후, 다음 이사장이 당선된후, 이와 관련된 자들은 제명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재산적인 불이익을 줘서 다시는 이런짓을 못하도록
처분해야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조합은 나머시 6곳 법률사무소판단을 즉시 공개하라!!!
그러니까 임기 9개월 짜리 조합정관에도 없는 선거를 누가 왜 했냐고 차순선씨에게 직접 물어 보세요.
화우에서는 2022년 이라든디 ...필패 두곳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