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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구광역시 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 - 40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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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임용등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부서 (근무시간) | 직무내용 |
아동보호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3명 | 임용일로 부터 2년간 | 남구 복지지원과 (주당35시간) | ∙남구 관내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조치 ∙위기아동 상담조사 및 보호계획 수립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지원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대구광역시 남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성 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거주지(지역) 제한 : 지역제한 없음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함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지방공무원입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자 |
❍ 응시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아동보호 전담요원 | ○ 직무분야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경력 ○ 우대조건 ※ 아동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및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해당 자격증 반드시 소지
※ 선채용 후교육 이나, 채용 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채용 취소 가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 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 근무조건
• 채용형태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근무(월~금)
• 근무 환경에 따라 일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명시하지 않은 복무 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등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임기제공무원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주당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경우 신규채용 시 연봉 하한액 기준이 없으므로 상한액의50% 범위로 결정(21,181천원 정도)
구 분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9급 상당) | 48,415천원 | - |
❍ 연봉책정: 48,415천원×50%×35/40(근무시간)=21,181천원
•연봉 외 급여(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1. 8. 23. (월) ~ 8. 26.(목) 4일간(09:00 ~ 18:00) | 서류전형 | 2021. 8. 30. | 2021. 8. 31. | 개별통지 |
면접시험 | 대구광역시 남구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함.
-이때 최초 응시자는 재 응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서류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득점자순으로 3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1. 8. 23. ~ 2021. 8. 26.(4일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
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번호 겉면에 “임기제공무원 원서접수”문구 표기
• 주소 : 우(42429)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 복지지원과 아동보호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아동보호팀 (☎ 053-664-2732)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첨부 (5,000원)
※수입증지 판매처 : 남구청 종합민원실(4번 창구)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3. 이력서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1부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력확인서) 1부 또는 학위증서1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or 학위증서) 모두 제출
10.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원본 (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 될 경우 경력(재직)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상근)할 경우 :1년 산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1. 자격증 사본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으로
공증(최종합격 시는 아스포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하여 제출 하여야 함.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반환해 드립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아동보호팀 (☎ 053-664-2732)
대구광역시 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 -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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