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
결 정
사건 2014카합○○ 전기및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채권자 A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채무자 B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채권자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별지 목록(1동의 건물의 표시)에 기재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채무자가 2011.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한 관리비 등은 관리비 12,000,740원에 연체료 1,934,730원을 합한 13,935,470원이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는 그 이전에도 관리비를 연체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법원 2007가소78○○○ 관리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9,82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법원 2009가소12○○○ 관리비 사건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3,26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6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2010. 2.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1. 1. 27. 상고 기각되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이 법원 2011가소6○○○ 관리비 등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7,061,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3. 9. 27. 항소기각, 2014. 1. 6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다. 채무자는 2012. 3. 20. 2012. 1.경까지 연체된 관리비의 납부를 이행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연체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2013. 11. 25. 이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2014. 2. 14.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소명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76조 제2항에서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단수,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는 2011. 6.경부터 2013. 12.경까지 13,935,470원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채무자는 그 이전에도 관리비를 연체하여 2007.경부터 이 법원에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3회에 걸쳐 받은 사실이 있고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④ 채무자는 2012. 3. 20. 관리비 납부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채무자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위 관리규약 제7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의 단전 및 단수조치에 대하여 채무자의 방해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아니고 또한 그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이 사건을 신청한 D도 모두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어서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채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적법한 관리단으로 보이고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대표자 D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의 대표자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는 단전·단수의 조치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어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함으로서 충분하고 현재의 위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연체관리비 채권이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용되는 전기 및 수도 등의 공유시설은 채무자가 취득한 사유재산으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그 관리를 위임한 바 없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되고 동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서 및 소명 자료 일체는 채권자가 위조한 것이고 채권자의 관리비 청구 내역 산정은 과다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4.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김지연
판사 박형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