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국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외국환에 관련된 업무수행 권한을 「한국은행법」이 직접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협의 기능을 명시하며, 화폐단위 및 위?변조화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수행업무의 근거를 정비하고 화폐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ESC (경기)주요내용 가.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변조화폐 유통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위?변조화폐를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나.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다.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인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점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의 외국환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 제하고,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부여함(안 제82조 및 제83조).
첫댓글 박정희가 돈 벌려고 어느날 갑자기 화폐개혁한 이후 공식적으로 저 조항이 문서화된게 첨인가 보군요.
구법을 찾아 보았는데.. 인터넷상으로 안보이더군요.. 그런데 사실상 "전" 단위는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암튼.. 지적 호기심은 여기서 마무리.. 안그럼.. 오프라인의 서적도 뒤질지도...ㄷㄷㄷ..ㅋㅋㅋ
@ESC (경기) 전은 명목상입니다. 1원도 실물에는 거의 안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빌미로 화폐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4.04 09:59
@ESC (경기) 의안 제1800924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외국환에 관련된 업무수행 권한을 「한국은행법」이 직접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협의 기능을 명시하며, 화폐단위 및 위?변조화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수행업무의 근거를 정비하고 화폐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ESC (경기) 주요내용
가.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변조화폐 유통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위?변조화폐를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나.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다.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인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점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의 외국환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 제하고,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부여함(안 제82조 및 제83조).
이하생략
@즈나(부산)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9. 11.
의 안
924 발 의 자 : 이성남?김상희?김영진
번 호
김우남?김재윤?김종률.문국현?문학진?박선숙.박영선?박주선?백재현.송민순?송영길?신학용.안규백?안민석?양승조.우제창?이광재?이미경.이용섭?이정현?이종걸.이춘석?장세환?전현희.전혜숙?조경태?최문순.최영희?최재성?홍재형 의원(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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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화폐단위 변경할때 원대신 다른 명칭을 써야할텐데 환'같은거 말고 좀 새로운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도토리,골드같은^^
원,환 모두 둥글다는 뜻이죠. 세상을 돌고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돈은 둥글지 않기에 각, 모, 방 이런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예전에 사용해 왔던 '냥'을 강력 추천 하는 바입니다.
화폐개혁 가능성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