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
문자▪ 메일▪ 트위터…‘지지 호소’ 가능, 가정 방문은 불법
1.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돼 있다.
2. 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호소해도 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 e메일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
5.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6. e메일의 발송 횟수나 수신 대상자 수는 제한이 없다.
7.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20명 이하의 사람에게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
<유의 사항>
1.집집을 직접 방문해서 이 같은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2.어깨띠를 두르거나 특정 정당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3.명함은 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나눠줄 수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자신의 자동차나 집 외벽에 부착해서도 안 된다.
Q) 정치인 팬 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 카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사전선거운동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2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게시. 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방과 흑색선전은 자제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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