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4일날 취직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얼마전에 지역에서 청구서가 오더라구요....건강보험공단에 전화 걸어서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1월1일날 직장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거는 내야 된다고 하는데( 1월분이 2월10일까지 납부임)
고작 3일 차이로 1월분 전체를 내야 되는겁니까...아놔 억울해 죽겠네....
첫댓글 안내셔두대요 .. 어짜피 1월분은 납입 되셨을꺼 아녀요 ....- ㅅ- 이중납부 맞아요
첫댓글 안내셔두대요 .. 어짜피 1월분은 납입 되셨을꺼 아녀요 ....- ㅅ- 이중납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