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간의 욕설이 오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학생에게 서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임' ,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성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최근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이 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교사는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한 게 전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며 "경찰의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은 ‘교육학대’ 행위이자 ‘공교육 파괴’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군산시청의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지검은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활동침해행위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부임한 교사 A씨는 전북교총을 통해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는 1학년 교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성민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군산경찰서가 이 사안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기소가 된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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