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6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5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72조의2제4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ㆍ직종"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구목을 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에 관한 자료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