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 의료급여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0조).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급여를 신청하세요.
수급권자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 201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1호, 2012. 11. 1. 발령, 2013. 1. 1. 시행).
구분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7명 가구 |
금액
(원/월) |
572,168 |
972,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제출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조사 및 검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급여 결정 통지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급여 실시
-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Q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생계급여는 언제 어떻게 입금되나요?
A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돼요. 만약,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격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