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일반 : 민법에 관리처분권이 공동귀속이면 -> 소송수행권도 공동귀속 -> 고필공 (이는 형성권도 마찬가지)
똑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에서는 형성권 공동귀속이면 -> 형성의 소에서 소송수행권도 공동귀속 -> 고필공
이 매커니즘인가요?
그리고
질문2. 민법 264조에 따라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관리처분권이 공동귀속 되어 있어서 소송수행권 역시 고필공이다 하면 안되나요?
왜 형성권의 논의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입니다 2아니에요. 형성권이라 그래요
제가 강의때 합유총유는 설명햇지만 공유를 설명안한이유가 판례는 공유의 경우 264조와 같이 안해서에요. 특히 공유물분할청구는 애초부터 학설도 공유로 안풀어요
헉 아예 언급자체가 틀린거군요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