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판사 임용제도는 대형로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다.
대형로펌 특히,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판사임용이 많고,
다시 재판연구관을 지내다가 다시 김앤장 등 대형로펌으로 가는 이상한 구조다.
요즘은 재판부가 맘에 안들면 그 재판부 판사 중 대형로펌 출신을 찾아낸 후 그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식의 행위를 하여 재판부를 변경하거나 지연하는 편법이 성행하는 것도 바로 이 이상한 판사임용 구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이상한데.. 계속 이렇게 판사를 뽑는지 당췌 이해가 안된다.
https://judges.scourt.go.kr/appjudge/intro/Unification.work
법조일원화
의의
법조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함
‘경력법관제’의 반대 개념으로서, 경력법관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제도임
우리의 경우 종래에는 경력법관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일부 임용하여 왔고,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됨
도입 배경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관임용 자격요건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임용년도법관임용자격
2013 ~ 2017년 | 법조경력 3년 이상 |
2018 ~ 2024년 | 법조경력 5년 이상 |
2025 ~ 2028년 | 법조경력 7년 이상 |
2029년 이후 | 법조경력 10년 이상 |
최소 법조경력의 단계적 상향조치 설정 배경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이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조환경의 성숙, 법관의 처우 개선, 재판시스템의 변화 등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임용은 1심 재판의 원칙적 단독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판결문 작성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 재판시스템 하에서는, 연륜을 갖춘 법관의 재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임용에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조일원화 국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법관 보수 현실화, 업무량 조정 및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