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상계주장을 반박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역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서면을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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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저는 2013년 친구에게 돈 350만원을 두달후 갚겠다고 해서 빌려 주었는데 2년후 10만원씩 3번 받고 나서 지금껏 못받았어요그래서 얼마전에 차용해 간 돈을 달라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돈을 못주겠다고 햇어요이유인즉 2012년도에 이친구가 자기식당을 처분하며 자기집에 보관해둔 식당집기류를 집도 복잡하고 처분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을 소개해준적이 있어요갖고 가라고 해서 차에 실었고 사장님이 얼마주면 되냐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놔둬라"고 해서 돈은 지불하지 않앗고 대신 식당에자기 가족이랑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을 데리고 와서 물건값의 댓가로 사장님이 음식값을 서비스로 몇변 줬다고 하더라구요물건값이(일회용썬버너 10개와 찜통이3개와 집기 몇개 하면 합의 30만원정도)그래서 물건값 대신 음식값으로 다 지불한걸로 아는데 지금와서는 그 물건이 필요하다면서 물건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돈을 줄테니 물건을 갖고 오라하며 돈 못준다고 하네요그래서 소액 심판 청구소송를 제기 하였는데 이의신청서가 날아왔는데 어이없게도 이렇게 날아왔네요- 피고는 식당을 경영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만 둔 식당 집기류등을 원고가 대금 1000만원에 인수하고 그중 일부금으로 수령한 돈으로 오히려 나머지 인수대금 650만원을 원고로 부터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이 있습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말을 지어서 소장이 날아왔네요전 물건을 가지고 온게 아니라 식당 사장님께 소개만 해줬고 식당사장님께 직접 줘놓고 집기 실을때 전 보기만 했을 뿐인데 예전에 지나간 일을 이렇게 꾸며서 덤탱이를 씌우는데 어떡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