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5월 또 다른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지난 5월 2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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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을 보고 A씨측에 접촉했다. 해당 글은 택배기사가 작성해 올렸으며, 이씨는 ‘반론권 보장’을 언급하며 A씨의 모친과 가족들에 문자를 보내고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같은 해 3월 20일 오후 6시 30분께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낸 뒤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께 다시 A씨에게 “당신네 가족이 한 갑질에 대한 내용 여쭙고 싶네요. 반론하고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자와 함께 A씨의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A씨에게 마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A씨의 아들과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고, 특히 A씨 아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며 이를 방송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가족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기소했다.
https://v.daum.net/v/202407160826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