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 동안의 재테크 성과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말 소득공제 시즌을 앞두고 꼼꼼하게 챙겨야 13번째 보너스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용 • 직불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높아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액이 연 소득 25%가 넘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2013년 신용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
'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남은 한달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사용비중 및 금액을 최적화해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크레딧(KCB)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에 총 소득과 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면,
올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12월 한 달 동안의 카드 사용법을 안내해 줍니다.
Tip. 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제도 바로알기!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 신용카드 : 20%→ 15%
- 현금영수증: 20% → 30%
- 체크 카드 : 30%
2.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됨.
-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가능(한도 100만원)
3. 월세소득공제 확대 됨.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50%까지 소득공제 가능.
4.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됨.
- 배우자 없이 20세 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함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5. 소득세 종합한도 신설 됨.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8개 항목의 종합한도가 신설됨.
- 고소득자(과표구간 8000만원 이상)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모두 합쳐 2500만원을 넘지 못함.
(단, 인적공제와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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