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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등급 |
검정의 방법 |
시험과목 |
출제문항 |
시험시간 |
1급 |
1차 필기시험 |
4과목 |
과목당 20문항 |
문항당 1.5분(총120분) |
2차 실기시험 |
1과목 |
10문항 |
문제당 15분(총150분) | |
2급 |
1차 필기시험 |
3과목 |
과목당 20문항 |
문항당 1.5분(총90분) |
2차 실기시험 |
1과목 |
10문항 |
문제당 15분(총150분) |
ㅇ 응시자격 기준 : [별첨1] 참조
□ 시험과목 (과목별 출제기준 [별첨2] 참조)
등급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
시간(분) |
문항수 |
문제유형 | |||
1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 선다 |
건축환경계획 |
30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30 |
20 |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
2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 선다 |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30 |
20 |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 합격결정기준
ㅇ 합격결정기준
-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ㅇ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필기시험을 면제
* 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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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준 |
구분 |
응시자격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8.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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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출제기준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출제기준(필기)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 |
3. 에너지법 |
1. 에너지법령 | |
4. 건축법 |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 |
5. 기타 |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2.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1. 건축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
2. 열환경계획 |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 |
3. 공기환경계획 |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 |
4. 빛환경계획 |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 |
5.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1. 열역학 2. 유체역학 3. 열원설비 4. 냉난방‧공조설비 5. 배관 반송설비 |
2.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 |
3.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용어정의 2. 건축, 기계, 전기부문 의무 사항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 에너지성능지표 4.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검토, 완화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에 관한 사항 6.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7.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8.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9. 냉난방 용량 계산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지식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출제기준(실기)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실무 |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2.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
3.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지식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출제기준(필기)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 |
3. 건축법 |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 |
4. 기타 |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2.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 |
건축 환경 계획 및 건축 설비 시스템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1. 건축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
2. 열환경계획 |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 |
3. 공기환경계획 |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 |
4. 빛환경계획 |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 |
5.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1. 기계설비 기초지식 2. 냉난방‧공조설비 3. 배관 반송설비 | |
6.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 |
7.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 |
8.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용어정의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3.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4.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5. 냉난방 용량 계산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지식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출제기준(실기)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실무 |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실무 | ||
3.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