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도 공제를 받을수가 있다는데....
가족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경우는 어떤것이 있나요?
나를 밑으로 의료보험에(피부양자)....가입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지....
아님...같은 집에 살고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신경우에도...
자료제출만 하면....공제가 가능한지?
첨인지라~~내가 적어놓고도 횡설수설....ㅡ.ㅡ
큰일이네요~연말정산 자료 준비하는데.....너므 헤갈려서~~
아....그리구..2878번 글에 꼬리글보니...세금을 낸것에 대한 공제를 받는것이
아니고....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사람들은 모두 공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신가요?
그럼 모두에게 자료를 다 받아둬야 되는게 맞는거군요...
첫댓글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과는 달라여~ 같은집에 모시고 부모님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도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55세이상이어야 인적공제(부양가족)을 받을수있어여 그리고 추가공제로 경로공제는 남녀 모두 만65세이상이어야 공제가능하구여~ 원하는 답변인지 몰겠네영~^^*저두 할때마다 헷갈려서 책을 항상 옆에 끼고
첫댓글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과는 달라여~ 같은집에 모시고 부모님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도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55세이상이어야 인적공제(부양가족)을 받을수있어여 그리고 추가공제로 경로공제는 남녀 모두 만65세이상이어야 공제가능하구여~ 원하는 답변인지 몰겠네영~^^*저두 할때마다 헷갈려서 책을 항상 옆에 끼고
연말정산을 하곤해여^^ 음..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연말정산책자가있을꼬예영^^ 참고하시면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드네영^^ 참!!연령기준 적용시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구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공제는 안되용~ 글구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초과시에두 공제는 안된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