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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단체공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이하의 알림내용은 전체 임대사업자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거나 가입절차 진행 중이거나 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20.8.18.)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8.18. 전에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건설임대 등 제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2021.8.18. 이후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또는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 및 묵시적 갱신 모두 포함
일부보증(가입제외 요건) 등 보증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46304&key=&search=&search_regdate_s=2020-08-11&search_regdate_e=2021-08-11&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임대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렌트홈 홈페이지 공지사항(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SGI서울보증(☏1670-7000)]
https://khig.khug.or.kr/index.jsp
▶HUG 업무거래 등록
https://cafe.daum.net/4346go/LbCF/2841
▼보증료 계산 엑셀파일 비밀번호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