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신한銀, 라임CI펀드 75%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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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원금 보장이 된다’며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자 2명에게 각 69%와 75%를 배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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