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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노래방서 비서 나가라 한 뒤 보좌관 강제 추행"
윤평호 기자입력 2023. 7. 19. 18:10수정 2023. 7. 19. 18:41
박완주 국회의원. 사진=대전일보DB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래주점과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박 의원의 행태를 지적,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사과를 촉구한 상태다.
19일 박 의원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피해자인 보좌관 A 씨, 비서와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향했다.
박 의원은 노래주점에서 비서에게 잠시 나가라고 한 뒤 A 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가 박 의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강하게 거부했지만 박 의원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밖에 있던 비서를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박 의원은 함께 차에 타라고 강권했다. 결국 A 씨는 박 의원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박 의원은 먼저 차에서 내린 뒤에도 A 씨의 손목을 붙잡고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신체를 끌어당기는 등 재차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정도 앞뒀던 만큼 A 씨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불거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3일쯤 박 의원에게 통화로 범행 사실을 추궁, 정계 은퇴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그 해 4월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4일 지역구인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 등 참석자들에게 "A 씨가 3억 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언행으로 A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사과를 촉구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완주 의원의 검찰 공소장 안에는 강력 성범죄자의 행태와 다름없는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마치 사회면에 등장하는 악질 성범죄자 모습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금전 보상을 원한다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수차례 면직 시도를 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 박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이었다"며 "박 의원은 민주당의 꼬리자르기 제명으로 무소속 신분이지만 그가 민주당 소속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책위의장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에는 국회 차원 징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