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1일 회생신청
10월 12일 금지명령문 송달
10월 20일 통장에서 잔액(25만) 인출해감-신한카드 추심
11월4일 압류통장으로 노동부에서 재취업 수당이 입금되어 입금된 돈 못찾고 있음
신한카드에서 알아보니 10월9일자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압류허가 받고 압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일 금지명령 이후에 잔액 인출을 해 갈수 있는건가요? 12일 이전에 입금된 돈이라 상계가 된건지 아니면 압류 허가가 금지명령보다 먼저 나면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통장 돈은 상계처리 되어 11월 4일자로 입금된 돈도 마음대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부채가 있는 신한은행 통장이라 금지명령 상관없이 통장돈은 상계 할 수있는지요?
지금 저의상황으로는 찾을길이 없게 된것인가요?
첫댓글 금지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계가 금지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