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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인은 휴가나 외출 외박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나가서 운전하다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서 참 암담한 경우 많이 있어서 입니다.
운전을 계속 하던 사람들도 간혹 사고가 가는데
생전 안하던 사람들이 휴가 때 운전을 하다보면
예전 감각이 없어서 사고 발생 빈도가 좀 높지요.
그래서 운전을 금지 하는 편입니다.
군인이 해서는 안되는 일은 사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치만, 휴가 가서는 반드시 휴가 복귀를 해야지요.
그리고 무장 탈영이라던가, 그냥 탈영 이라던가 이런건 해서는 안되겠지요.
자신의 신상만 안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것으로서 군인은 우산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참 이상한 것이죠. 우비를 입어야 합니다. 참, 이상한 제도 입니다.
2.만약 가벼운 교통사고나 싸움을 했을 경우에 일반인은 경찰서로 가지만
군인은 파출소로 가지 않고 헌병으로 넘어가서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인사기록에 다 남는다고 합니다..
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을 했다고 잡혀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을 하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휴가를 나올 때는
운전하지 말라는 교육도 받고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주의를 주는 것이겠죠?!
일반인과 싸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군인 잘못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싸와서도 안되고 운전을 해서도 안되고, 탈영은 더더욱 안되고요..
3.운전을 못한다는건 아닙니다.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군복무중에는 운전병이 아닌 이상
운전을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운전에 대한 감이 좋지 않겠죠...
그렇다보니 사고확률도 있고해서 사고예방차원에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군인의 신분이다보니 휴가시나 외출/외박시 술먹는것도 그렇습니다.
운전과 비슷하게 군입대전의 주량보다 빨리 취합니다.
역시나 평소에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심하게 취하면 잦은 시비가 일어날수도 있구요...
일반인의 생활과 다르기에 이렇게 제약이라 하기보단 잘했었더라도
군생활중에 잘못했던것들에 대한 사고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겁니다.
부수적으로는 부대기밀누출방지 등도 있겠지만...
일단 생활적인 측면에서 그런점을 강조하겠죠.
4.일반적으로 범법행위는 당연히하면안되구요
군법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처벌강도가 더욱 세짐.....
운전도 할수는 있지만 사고시 처리하기가 난감하고 처리도 안됐는데
복귀해야하는 경우 처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이런거 말고도 군인이라면 입수보행, 보행중 흡연, 음주등을 자제해야하구요
휴가나올때 교양받은 사항들 모두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5.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똑같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처리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거기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되며
흔히 말하는 뺑소니를 하면 특가법 상의 도주차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의 특별법인 군형법은 일부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거나
혹은 군인 신분에 의해 특별한 범죄를 몇가지 더 규정해놓은 것일 뿐
무조건 적으로 군인이 군 형법에 의해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에는 운전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휴가나온 장병들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다른 분들이 적어 주셨듯이
사고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이 조사하게 되면
만약 군인이 피의자인 경우 그 사건은 군 헌병대에 이첩되게 됩니다.
그리고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군사법원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병의 경우 영내에서 장교나 부사관 관리하는데
헌병대, 군검찰관 조사시 그 병사의 신병을 책임져야하므로
그 사병을 관리하는 장교나 부사관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됩니다.(귀찮기도 하고요.)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동의 제한이 있는 병사의 경우 이런 합의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따깝게도 상대가 군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장난질을 놓는 나쁜 사람도 많답니다.
(군인은 군 형법에 의해 무조건 무겁게 처벌 받는 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이지요.
뭐 실제로 직업군인들 중에도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되더군요. 그래서 지레 겁먹기도 하고요.)
굳이 군법을 따지자면 군법(군형법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군형법이 군법에 포함되는 관계이지요.)
특히 군인 사법에 의하면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운전금지지시가 상관의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만약 이 것이 정당한 지시로 인정된다면
운전금지지시가 내려진 이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것이됩니다.
(운전하는 순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만 군대에서 그 것까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고 또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무엇보다 귀찮으니깐요.)
또는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군 내규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군인 사법 상의 징계 절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징계벌로의 영창이라던가, 휴가제한이라던가, 근신 같은 것이지요.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벌의 일종으로 쉽게 말하면 형벌은 빨간줄이 가지만
행정벌은 그런 것이 아닌 군 내에서의 내부제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병사의 경우 제대하면 그만인 것이지요.
(장교나 부사관 같은 경우 인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휴가나 외출나와서 운전을 해도 된다, 안된다 이런법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경우 소속부대로 이첩이 되어서 군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일반법 보다 군법에는 가중처벌이 많습니다.
속도위반등 벌금형일 경우 주소지로 배달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단속경찰에 직접적발 되었을 경우 현역 이라고 바달라고 하다가
헌병대로 넘어오면은 부대에서는 교통범칙금 제도가 없잖아요~
군법에 의해 징계처리됩니다. 죄목은 지시위반이지요.
더구나 인사사고의 경우는 더큰 불이익이 돌아가겠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으면 할수만 있으면
현역신분은 어떻게든 숨기고
(근데 이게 쉽지않아요, 단속경찰이 눈감아 주면 몰라도...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처리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밖에 더 있나요.
하지만 군법에서 지시위반 으로 징계처리하다보면 영창가야 됩니다.
영창일수 만큼 제대 늦어지는거 아시죠?
그렇다고해서 면허정지나, 취소를 면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중처벌 되는거죠. 고로 안하는게 좋다는 예깁니다.
7.군인도 휴가나와서 운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도 그것을 규정하는 법은없었고, 단지 서약서 등으로 규제만 하였을뿐입니다.
단... 운전시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는 전과 동일하게
형법이나 민법만의 규제를받는것이아닌
군인신분이기에 군법에도 함께 처벌을받게되기때문에
사고시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영창을 가게될수도있고요.
그리고 사고가났을경우는 군인신분이기에 반드시 소속 부대에 보고해서
헌병도 연계해서 사고처리를 하는것 도움될수도있습니다.
사고나, 시비,다툼 등만 발생하지않는다면....전혀 상관없습니다
첫댓글 그래서~~~~저는 아들 운전면허 안따고 군대 보냅답니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