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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서비스로, 유족이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등 각종 상속 재산 유무에 대해 SMS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확인대상 상속재산 :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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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를 안내받은 후, 구체적인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 1·2급 수급자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사례 >
◈ 전북 이○○씨 - 199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으로 2015년 6월 사망 -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알게 되어 배우자가 신청함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이○○님의 가입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공단에 유족연금 문의 - 공단 담당자로부터 유족연금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공단 방문하여 유족연금 청구 - 2015년 8월부터 유족연금 24만원 수령 |
□ 또한, 공단은 9월부터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통해서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유무를 확인하여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족연금 등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공단 관계자는 “가족 사망 시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정보와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부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