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8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