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꽤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세법 개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개정"안" 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는 걸 염두해두셔야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공통적인 내용은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 전반에 걸쳐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 제도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서 공제해줍니다.
적용시기: 2023. 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현재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적으로
단독명의로 종부세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데
위 개정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내년 23년부터 단독 명의로 신청하여
12억 원 공제받는 것보다
공동명의자 각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을 보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서 22년 올해분에 대해서만
기본공제금액 14억 원을 공제해줄 예정인데
조특법 개정이 통과되야 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조정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규정을 폐지하고
과세표준별로 0.5%~2.7%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3. 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되므로 올해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인 경우 현행 300%였는데
일괄적으로 150%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①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1주택으로 보아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③ 지방 저가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위 3가지의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올해 22.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2022.9.16~9.30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올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 시행하고 있는데
(2022.5.10~2.23.5.9까지)
위 개정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23년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현재보다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다주택자의 매물 상당수는
종부세의 부담으로
매도하려는 경우가 큰데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낮아진다면
매도보다는 보유로 돌아설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특히나 울며 겨자먹기로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은 시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아까운 마음이
큰 부분도 있어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