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비 최소 10% 본인부담
年 200만원 넘을땐 전액 보장…외래도 1만~2만원 내야
10월부터 시행…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안해
오는 10월부터는 입원비를 전액 내주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상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가입자가 입원비의 최소 10% 이상을 내는 상품만 허용된다. 다만 입원비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종전대로 전액을 보장해준다.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상품 중 일부도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상품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판매되는 개인의료보험 상품은 입원비 본인부담금의 10% 이상을 가입자가 내도록 설계해야 된다.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일 경우 지금은 보험사가 전액 내주고 있지만 10월 이후 판매 상품은 가입자가 4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셈이다. 10월 시행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는 계약 조건대로 100% 보험금을 받지만,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보험사가 전액 보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래진료비는 병원 규모에 따라 ◆ 의원급은 1만원 ◆ 병원급은 1만5,000원 ◆ 종합 병원급은 2만원을 가입자가 부담하고, 약값은 가입자가 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300여 종류인 개인의료보험 유형을 10여 개로 단순ㆍ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의료보험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실손보험 보장 축소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본인부담금의 100%, 생명보험사는 80%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을 내놓고 경쟁 중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손보사들은 개인의료보험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팔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서울경제] 2009년 06월 22일(월)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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