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 오픈하여 올해 1, 5월 어찌어찌 홈택스를 통해 종소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아둔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별다른 안내사항이 없어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작년 순수익이 거의 없어서 세금이 0원이었는데 그래서인가요?
신고를 제대로 한건지..;
홈택스 신고시 금액(수입,지출) 내역만 정확히 기재한다면 세금이나 안내사항이 알아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하나..
증빙자료중에 가장 헷갈리는 것이 간이영수증입니다.
운영중 세금계산서를 받는 부분은 임대,관리비 뿐이고 필요경비는 카드영수증으로..
공과금은 고지서영수증으로 보관합니다.
근데 식사부분은 워낙 소액이라(만원이하) 현금내고 간이영수증을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는게 맞는지요?
3만원이하 기준은 건당인지..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겠지만 소규모 운영장이라 간편장부 자격선에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쉽진 않네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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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신고시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서에서 장부검증을 할때 요청하며 그때 제출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분은 그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건당기준이며
잘 챙겨두시고 장부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전문세무사(since2004)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세무사 박재형 /세무사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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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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