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을 받은 금액을차감한 일정한도의 교육비
ㅁ 공제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2) 공제한도액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 전 액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1인당 15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대학생 =>1인당 5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3) 공제대상 교육기관
ㅁ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사이버)대학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포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이 포함됨
예)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ㅁ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ㅁ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취학전 아동(만 6세이하)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ㅁ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1.국 외 근무자 (공 제 대 상 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2.국 내 근무자 (공 제 대 상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학생
4) 제출증빙서류
ㅁ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ㅁ 국내근무자가 자녀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ㅁ 취학전 아동의 경우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5)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ㅁ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ㅁ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ㅁ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임
ㅁ 맞벌이부부의 교육비등 적용방법
ㅁ 맞벌이부부의 경우 '99년부터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ㅁ 방송통신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
ㅁ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ㅁ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공제대상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3-335,2001.2.10)
ㅁ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임
ㅁ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임
ㅁ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공제대상학원의 범위
ㅁ 사인(私人)이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시설로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으로서 음악·미술·무용·웅변·컴퓨터·바둑 등을 교습하는 학원
6) 잘못 공제한 사례
ㅁ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
ㅁ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ㅁ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ㅁ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ㅁ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ㅁ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ㅁ 맞벌이부부가 1자녀에 대하여 남편은 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음
※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와 보육비공제는 중복공제 안됨
ㅁ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
ㅁ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등을 공제
ㅁ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지출 전액을 공제
7)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연령초과) 형제자매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 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400만원,
- 자녀 교육비
·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80만원
·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1인) : 중학교 180만원(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② 자녀 교육비 : 200만원(80만원+120만원)
*유치원아 1인 8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1인 120만원 공제가능(보충수업비 6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800만원
*처남 500만원(공제한도), 동생 300만원 공제가능
… 연령제한 없음
①+②+③=4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1,400만원
[대통령령제17115 호 일부개정 2001. 01. 29.]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와 대회별 입상실적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2001·1·29]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