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모택동주의 반군과 연계된 혐의로 체포된 스탄 스와미 신부(84)에 대해 인도 특별법원이 그를 10월 23일까지 구치소에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스와미 신부는 지난 8일 밤 거주하던 자르칸드 주 란치의 예수회 사회활동센터에서 테러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수사국에 체포됐다.
국가수사국은 바로 그 밤에 이 건을 정식 사건으로 등록하고 그를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 뭄바이로 이송한 뒤, 9일 국가수사국 법정에 세웠다.
스와미 신부와 같은 예수회원인 데이비스 솔로몬 신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국이 그를 심문하기 위한 (수사시관 내) 구금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그를 구속시켰다.(인도 형사절차법에서는 경찰 구금 다음 단계의 사법(구치소) 구금이라 한다.)
솔로몬 신부는 “우리는 그를 보석시키도록 사건을 다른 적절한 법원으로 옮기기 위해 변호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국은 언론에 2018년 8월부터 이 건을 수사해 온 결과 스와미 신부가 마오주의 반군 활동에 적극 가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스와미 신부와 교회 관리들은 그간 이러한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으며, 이런 혐의들은 토착민들의 권리를 위해 일해 온 스와미 신부를 침묵시키려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2018년 1월 1일에 마하라슈트라 주 비마 코레가온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로 1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친 사건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수사국은 국내 테러 사건을 맡은 연방기구로서 인도 어느 곳에서나 수사에 필요하다면 지역 정부의 승인 없이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스탄 스와미 신부는 10월 23일까지 구금됐다. (사진 출처 = UCANEWS) |
한편, 스와미 신부의 구금에 항의하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시위들이 진행 중이다.
10일에는 란치에서 토착민 수백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전국의 사회운동가 약 2000명은 성명을 내 그의 체포를 비난하고 이번 사건은 자르칸드 주에서 인권과 헌법상 권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자르칸드 주의 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자르칸드 자나디카르 만치는 성명을 내고 “스와미 신부는 자르칸드 주에서 수십 년간 아디바시(Adivasi, 원주민)를 위해 일해 온, 훌륭하고 공중 정신이 가득한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자르칸드 주의 교회 관리들과 인도 천주교주교회의도 노쇠한 스와미 신부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자르칸드 대교구의 시어도어 마스카레나스 보좌주교와 인도수도자회의 란치 지부 총무인 푸남 소렝 수녀는 성명을 내고, “란치 지역 교회는 스와미 신부를 즉각 석방하여 그 자신의 주거로 돌아가게 해 주기를 이 건과 연관이 있는 모든 이와 모든 관계 당국의 양심과 자비심에 호소”했다.
인도 주교회의는 성명에서 스와미 신부가 “부족민과 짓밟힌 이들을 위해 봉사했으며, 그들의 권리.... 특히 토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특정인들의 이익에 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교들은 또한 “여러 질환이 있는 80대 노인의 힘든 처지, 게다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여행이 위험할 수 있는 이 팬데믹 시기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관계 당국이 즉각 스와미 신부를 석방하고 그를 자신의 주거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라고 호소했다.
기사 원문: https://www.ucanews.com/news/arrested-indian-jesuit-remanded-for-14-days/8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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