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하여 9월 30일까지 신청
▶ 혜택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ㅇ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되거나 1세대 1 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 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계산*한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