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여기서 보고 개인회생하여 2005년에 인가받아 지금까지 성실히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절갚고 4년 남앗는데요
오늘 다름이 아니오라 집행문부여통지 라고 해서 등기로 우편물이 왓습니다.
내용은 공증번호, 수취인, 발행인: 본인과 보증인인 저희 매형
위 사건에 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사용증명원에 의하여 집행문 1통을 다시 부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이고
첨부물은 공정증서표지, 예전에 저의 엘지카드채무에 대한 약속어음에 대한 발행인(본인, 저희 매형(보증인) 사인한 사본, 어음공정증서,
이번에 2009년 11월 5일날짜로 본인과 저희 매형인(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한카드주식회사에게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게 이미 내어준 1통외에 다시 1통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의 첨부물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는 이미 이 채권을 목록에 포함시켜 변제중인에 왜 이런 등기가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희 매형에게 통장가압류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백 오십만원정도가 압류되었다고 매형에게 며칠전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하며 회생당시 채권목록을 엘지카드회사 카드 사용대금으로 해서
인가받았는데 약속어음 공증과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첫댓글 님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