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피해사실 및 현재까지의 상황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하면서 수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해 주지 않으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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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인테리어는 따로 하지 않고 벽지 전등만 교체를 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고 한달이 지날때 까진 비가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조금 오다 그치는 정도 여서 몰랐는데 하루종일 비가 오돈날 배란다에 물이 흥건하기에 화분에서 나온물인줄 알고 휴지로 닦았는데 아무리 닦아도 물이 계속 나와서 장판하나를 뜯고 보니 벽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거였어요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전집주인이 살때도 이런일이 있어서 외벽실리콘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고 부동산에서는 제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팔때 이건 고지를 먼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는 전집주인이 해줘야 하니 해주라고 통보를 하고 해주지 않을시엔 민사송송을 하라고 하구요 전 집주인은 특약사항에 누수부분은 한달지난후엔 책임이 없다고 사람된 도리로 해줄까 생각은 하는데 해준다는 말도 안해준다는 말도 확실히 하지 않고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는 말도 확실히 하지 않고 47만원의 비용이(관리사무실에서 알려준 업체) 나온다 하니 뭐가 그리비싸냐고 본인이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더니 3주가 넘어 가는데 연락이 없네요 또 비가 오고 있는데 정말 미칠거 같네요 드럽고 치사해서 해버릴까 하다가도 이사온지 한달하고 며칠후에 이런일이 발생해서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럴땐 어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