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및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서비스 이용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소비자정보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기준 상위 7개 택배회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이 물동량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건수 가장 적어
2014.1~2015.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560건을 분석한 결과, 물동량(1천만개당)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CJ대한통운(1.12건)이 가장 적고, 한진택배 1.30건, 현대택배 1.31건의 순이었다.
택배사별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택배사명 | 소비자 피해건수(A) | 물동량 1천만 개당피해구제 건수(A/B) | 물동량(B)3)(단위 : 천만개) |
CJ대한통운 | 130 | 1.12 | 115.72 |
한진택배 | 46 | 1.30 | 35.34 |
현대택배 | 49 | 1.31 | 37.27 |
로젠택배 | 43 | 1.90 | 22.58 |
KG로지스1) | 41 | 2.28 | 17.96 |
KGB택배 | 55 | 6.12 | 8.98 |
경동택배 | 62 | 10.45 | 5.93 |
기타 및 불명2) | 134 | - | - |
계 | 560 | - | - |
1) 2015.1.부로 (구)동부택배가 KG그룹으로 편입됨에 따라 KG로지스의 피해구제 건수 및 물동량은 (구)동부택배와 (구)케이지옐로우캡의 피해구제 건수 및 물동량을 합한 건수임. 2) 소비자피해 접수 20건 미만 택배사 및 업체명 확인 불가 건수임. 3) 각 업체별 물동량(2014.1.1∼2015.9.30) 자료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각 업체 * 우체국택배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2항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를 받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제35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처리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피해 합의율은 ‘한진택배’가 가장 높아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건의 비율은 한진택배가 82.6%로 가장 높고, KGB택배 76.3%,
KG로지스 70.7%의 순이었다.
택배사별 피해구제 처리결과 합의율 |
(단위 : 건) |
택배사명 | 피해구제건수(A) | 합의건수(B) | 미합의1) 건수 | 합의율2)(B/A)*100 |
한진택배 | 46 | 38 | 8 | 82.6 |
KGB택배 | 55 | 42 | 13 | 76.3 |
KG로지스 | 41 | 29 | 12 | 70.7 |
로젠택배 | 43 | 30 | 13 | 69.8 |
현대택배 | 49 | 33 | 16 | 67.3 |
CJ대한통운 | 130 | 85 | 45 | 65.4 |
경동택배 | 62 | 33 | 29 | 53.2 |
기타 및 불명 | 134 | 86 | 48 | 64.2 |
계 | 560 | 376 | 184 | - |
1) 미합의 : 상담기타, 정보제공, 취하/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건수 2) 합의율 : 소비자기본법(제58조)에 규정된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배상, 환급, 계약이행/해제 등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비율
|
피해유형은 ‘물품 파손‧분실’이 대부분(77.3%)
불만유형별 피해접수 건은 물품 파손·분실 피해가 433건(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택배사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경동택배, KGB택배, 로젠택배, KG로지스는 훼손·파손 피해가 많았고,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는 다른 택배사와 다르게 분실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사별 소비자 피해유형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훼손·파손 | 분실 | 배송지연 | 오배송 | 기타 | 계 |
CJ대한통운 | 44 | 60 | 10 | 5 | 11 | 130 |
경동택배 | 37 | 18 | 2 | 2 | 3 | 62 |
KGB택배 | 28 | 19 | 1 | 2 | 5 | 55 |
현대택배 | 9 | 23 | 7 | 5 | 5 | 49 |
한진택배 | 17 | 18 | 6 | 3 | 2 | 46 |
로젠택배 | 28 | 10 | 2 | 1 | 2 | 43 |
KG로지스 | 19 | 11 | 5 | 1 | 5 | 41 |
기타 및 불명 | 55 | 37 | 14 | 5 | 23 | 134 |
계 | 237 | 196 | 47 | 24 | 56 | 560 |
각 피해유형별 품목을 살펴보면 훼손·파손 피해는 식료품, 생활용품, PC용품 등을 배송할 때 많이 발생했으며, 분실 피해는 의류, 공산품 등을 배송할 때 많이 발생하였다.
소비자 주의 사항
【보낼 때】
택배서비스 이용 시 택배표준약관을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ㅇ 운송장은 배송 계약서로서 사고 발생 시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명 및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됨
ㅇ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 초과의 고가품(귀금속, 휴대폰 등) 발송 시 할증요금을 설정하여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비해야 함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다
ㅇ 특히, 편의점을 통해 탁송할 경우 접수 전 포장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할 것
ㅇ 인도예정일은 발송일로부터 2일(도서·산간벽지는 3일) 후이므로, 변질될 수 있는 물품 배송 시 인도예정일을 고려하여 포장해야 함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받을 때】
운송물 수령 후 피해 발생 시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ㅇ 파손 등이 발생했을 시 그 상태를 촬영하거나 증거 확보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택배사에 지체없이 사고 접수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14일 이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함
※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해당 택배사에 신속히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홀스대갈!
말머리!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집에 사람이 없으면 경비실에 맡겨주시지 왜 문앞에 그냥 놓고 가시는지 연락도 안해주고;;;;
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3
맨날 울집 오는 씨제이 김ㅇㅇ아저씨 개빡쳐
한진택배 개 ㅆㄹㄱ 진짜 지들이 이상한데로 보내놓고 전화해서 왜 안오냐고 물어봤을뿐인데 반말에 욕부터 날리고 니잘못이라면서 ㅈㄹㅈㄹ
와 대한통운... 아저씨한테 막 음료수 같은 거 드리고 했는데 수줍어하시던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았음 맨날 막 숨차서 헉헉거리시고 뛰어내려가면서 전화하시고...
현대택배.....존나 연락도없고 집에있었는데 오지도않고 바로 경비실에맡기고 그럼 경비실에맡겼다고 뮨자를보내야지...연락 1도없도 택배온줄도몰랐다
울동메 씨제이는 좋은데 남자친구네 ㅁ씨제이 존나 실허
대한통운 하고 우체국 빼고 다 ㅂㄹ
우리동네 대한통운 아저씨 진짜 싫움 . 택배 오면 항상 전화도 문자도 없이 집앞 편의점에 갖다놓음. 내가 집에 있는데도!! 내가 운송장조회 해서 도착했겠다 싶어서 퍈의점 가보면 있어서 들고오는데 맨날 몇시간뒤에 '택배 gs' 일케 딱 문자옴... 어이 무
울동넨 한진 로젠이 최고!!!
연말 이랑 김장철이라 택배물량도 많고 무게도 무겁다는 뉴스 봤는데 오늘 절임배추 6상자 택배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보고 헉 했음... 한상자에 20키로 라고 적혀 있던데 120키로 그거 보고 택배 하시는 분들 한테 정말 감사하더라....
전에 CJ대한통운으로 물건 받는데 배송완료 라고 띄운지 2주 만에 물건 받음. 해외직구한줄... 알고보니 기사님이 다른 집에 잘못 갖다주고 일 그만 두신..
대한통운짱
우리 동네 대한통운 짱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