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4-2322호
「2024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추가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24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9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보조금 신청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2. 지원 대상사업
| 사 업 명 | 사업비 (천원) | 보조율 | 사업추진기간 | 접수·문의처 |
|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 5,000 | 50% | 2024.9~12월 | 읍면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 |
지원내용 : 농어촌민박시설 내 안전장비(cctv) 설치비 지원
(개소당)지원기준 : 1,600천원(보조 800천원, 자부담 800천원)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4. 9. 9.(월) ~ 9. 23.(월)
접수장소 : 민박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감귤농정과(동지역)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구비서류 포함), 견적서 각 1부.
문 의 처 : 민박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 ☎760-287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 (서귀포시) |
| (보조사업자//읍면동) |
| (서귀포시) |
| (보조사업자) |
| (서귀포시)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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