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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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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압류,기타]상담실 통장압류 신협에 통장을 개설하면?
용맘 추천 0 조회 984 18.12.27 12: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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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27 12:22

    첫댓글 정확히 된다안된다를 답할수 있는 사항이 아닌듭합니다.ㅜㅜ..연고지없는 00지점같은데서 만든다해도 결국엔 안심할 수 없는일이구요.

    어떤상황이신지는 몰라도..궁극적인 벙법을 찾으심이..

  • 작성자 18.12.27 12:25

    한성자산관리회사라는곳에서 압류했는데 일단 오늘개설해서 1월10일에 들어오는 알바비만이라도 받을수있게 하려고요 오늘 개설하면 바로 압류는 안되겠죠?

  • 18.12.27 17:15

    저의생각은, 미리개설하지마시고 알바미입금되기 하루 이틀전에개설하셨으면합니다.

  • 작성자 18.12.27 17:33

    @소망과사랑 그러면 종은데 낼까지 서류가 들어가야 10일에 알바비를 받을수있는시스템이라서요..

  • 18.12.28 08:35

    한가지를알게되었습니다.
    통장압류는채권자가 채무자의통장중에 가장많은입출금이기록되어있고, 체크카드도확인해서 제1금융권을우선으로
    통장압류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후에는 여러곳의통장을개설해서사용하라고하는데 이해가되어집니다.
    채무자의모든은행을압류하려면, 그에따른비용도있기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채권자가마음만먹으면 압류안되는통장은없다고합니다.
    끈질긴채권자라면, 기업. 우체국. 수협. 신협. 지방은행까지 모조리확인해서압류시킬수있다고합니다.
    은행에서대출을받았을때 악의적으로변제를안하는것은일부나쁜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데로되는것이아니고 생활의이유로 어려움에처할때가있는것입니다.

  • 작성자 18.12.28 00:52

    몰랐던걸 잘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체크카드도 확인된다는것도 처음 알았구요. 그럼 두군데정도 통장을 계설해야되겠군요 신협은 조합에 가입해야되고 사는지역에서만 통장을 만들수있다고하는거같아서 수협통장을 알아보려합니다

  • 18.12.28 08:37

    @용맘 채무자의 통장과체크카드의사용량(이용정도)도 확인해서 가장 많이 거래한순으로압류한다고합니다.
    모든일들이 잘풀리시기를바랍니다.

  • 18.12.31 14:49

    @소망과사랑 한가지더말씀드립니다. 새로통장개설이어렵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여러가지를질문했고, 거래를하지않았던통장이살아있다면 3개월의입출금내역과 잔액을본후에
    인터넷뱅킹을개설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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