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 초에 기업분할을 해서 한섬에서 한섬P&D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저한테 한섬피앤디 주식 120주가 배정되었구요.
이게 장외주식이어서 투자금회수가 힘들다고 장외매도를 하라는 통지가 와서 장외매도를 했습니다.
과정이 복잡하더군요.
미래에셋증권에 120주가 들어온걸 유진증권계좌를 만들어서 이곳에 120주를 이체하고
유진증권에 장외매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833,943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통지서에서는 거주지관할세무서에 가서 납부하라고만 되어있는데....
세무서에 가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한다는건지 얼마를 내야하는건지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넘 신경쓰지 마시고 매입가 매도가들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 가지시고 관할 세무서 가셔서 직원을 잡고 물으 보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전에는 차익의 30%들 세금으로 낸것 같은데.....지금은 잘모르겠내요!!!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셨는데 공명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네요...정말 감사합니다.
25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