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오늘부터 연체하고 90일 후에 워크아웃 신청하고자 합니다. ㅠ
제가 사는 곳은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곳은 1층에 경비실이 있어 등기를 대신 받아 주는데요
그래서 법원 서류가 오면 경비원 아저씨가 모두 받아주실거 같아서요 주소를 지인집으로 변경해서 등기를 반사하려고 해요
그럼 주민등록도 옮기고 카드사에 개인정보도 모두 변경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주소 옮기지 않고 경비아저씨한테 등기 받지 말아달라고 해야 하는게 나을지...
집으로 찾아 올까봐 무섭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많네요..
꼭 좀 조언 부탁드려요
첫댓글 법원등기는 본인아니면 못받는답니다
지금 말이 조금 이상하내여,, 등기는 본인이 받아야하고 서명 받아갑니다,,, 그러나 택배 이런건 받아줍니다,
우체국에서 지급명령서 전달시 경비실에 맡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 우편물 개봉하시지 마시고 경비실에 말해 다시 반송시키면 됩니다.
카드사 홈피에서 주소변경하시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주소이전서비스 신청하세요
90일동안은 희망비누님 원하는 주소지로 우편물 배달 됩니다. 그리고 추심원에게 실거주지는 여기다.
알려주시면 법원등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지로 올거에요.
될 수 있는한 지급명령서 수령은 하지마세요. 만약 받으셨다면 14일내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작성은 그냥 이의신청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혼자선 넘 막막했는데 여기오면 힘이나네요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