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맞추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지조건, 시설의 구조ㆍ설비 등 설치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수용 아동의 정원은 8명 미만으로 하는 등 운영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며, 종사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그 자격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94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확인 대상 범죄 경력란 제1호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제17조제2호 및 제4호"를 "제17조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