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 절충안 조율 중이다.
뉴스1, 나혜윤 기자 이철 기자, 2022. 12. 4.
(세종=뉴스1) 나혜윤 이철 기자 =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의 안으로는 주택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세금폭탄' 발생 우려가 나온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안 자체를 '부자 감세'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여당의 '6억원→9억원 상향'의 인상수준이 7억~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가동중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정부의 입장도 제시가 됐고, 민주당에서도 몇개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친 후) 조세소위 등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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