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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지원인 지원은 지원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 지원과 병행이 가능함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
⑴ 신청대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⑵ 신청기간: 2020.1.1. ∼ 예산종료시까지 <토·일 제외>
⑶ 지원기간: 2020.1.1. ∼ 2020.12.31.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결 가능
⑷ 대상자 선발기준
○ 서비스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되 다음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우대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근로자
-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⑸ 지원 내용
○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수행업무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 | |
지체·뇌병변 | ․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
시각 | ․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
청각․언어 | ․ 수화통역 지원 ․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
지적․자폐성 | ․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등 지원 |
기타 장애 | ․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
⑹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박설하 과장(shsh@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FAX: 050-3470-0206)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박설하 과장(031-600-0275)
※ 신청서 제출 시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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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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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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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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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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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장애유형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장애등급 | |||||||||||||||||||||||||||
현 직장 취업일자 |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 예 [ ] | 아니오 [ ] | |||||||||||||||||||||||||
기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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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동의 | 사 업 체 명 | 대 표 자 | ||||||||||||||||||||||||||
소재지 | 담당자명 |
| 휴대전화: | |||||||||||||||||||||||||
연 락 처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시 근로자 수 | |||||||||||||||||||||||||||
업종(주된 생산품) | 장애인 근로자 수 | |||||||||||||||||||||||||||
사업장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대 표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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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내용 | ||||||||||||||||||||||||||||
담당 직무 (핵심직무 위주로 기술) | 근로지원인 서비스 필요영역 | |||||||||||||||||||||||||||
(수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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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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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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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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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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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희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근로지원인 서비스 요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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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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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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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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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결정 통지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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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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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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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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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2>
[별지 제45호 서식] <신설 2018.2.13, 2019.02.0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 일부가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동의
□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동의일부터 준영구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보유·이용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조사․연구, 개인정보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제공가능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상담 (제공제한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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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공단의 조회 결과 공단 서비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수혜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신청한 서비스가 철회 또는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 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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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 ||||||||||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o 장애인고용공단의 각종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하는 신청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을 하시면 됩니다.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o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아래의 행정정보(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이 준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①융자·무상지원 ②보조공학기기 지원 ③근로지원인 서비스 ④취업알선 지원금 신청
2.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내용 신청인 성명: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3.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