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위상, 더욱 확고해진다
- 5월 25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84개 조문을 담은 「강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23.6.11.)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 제1차 강원지원위원회(’23.3.) 및 관계 부처 협의(’23.3~’23.5.)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23.5.24.) 및 법제사법위원회(’23.5.25.) 법안 심사를 거쳐 총 84개의 조문이 담긴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등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하여는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정하여 강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 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 (군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산림)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업)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 도지사는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 (첨단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