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초청 5인가족 3만7,713달러
넘어야
2019-02-05
▶ 연방 빈곤기준선 상향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 초청이민을 위한 스폰서 자격기준이 되는 ‘연방 빈곤 기준선’ (Poverty Guideline)이 상향 조정됐다.
연방 보건부가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주 거주자인 경우, 5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만
170달러를 빈곤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빈곤기준선 2만9,420달러에서 750달러가
상향 조정된 것이다.
1인 가족인 경우에는 1만 2,490달러, 2인 가족은 1만 6,910달러, 3인 가족에게는 2만 1,330달러가
빈곤 기준선으로 설정됐다. 4인 가족 기준은 2만 5,750달러이다.
빈곤기준선이 조정되면 가족이민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에 맞춰 달라진다. 해외 거주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스폰서는 미국내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기준선의 125%이상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이민초청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가족구성원 수는 5인 기준이
되어 5인 가족 구성원에 따른 연방 빈곤기준선인 3만179달러가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빈곤기준선의125% 이상 소득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청 스폰서는 연간 3만7,713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자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별도의기준이 적용된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2인 가족 기준으로 빈곤기준선이 각각2만1,130달러와 1만9460달러로
나머지48개주 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미주한국일보_김상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204/1229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