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현대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제정 -
- 기업 경영구조부터 공공조달 세칙까지 전반적인 변화 예상 -
□ 브라질 공기업 일반법(Public Companies General Law, Lei Estatais) 개요
ㅇ 지난 2016년 6월,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국영기업과 국영기업의 자회사 및 국영 혼합자본 회사, 즉 모든 공기업에 적용되는 공기업 일반법(Lei 13.303/16)을 승인함.
- 주된 목적은 공기업 경영 현대화, 부패 근절 그리고 공기업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음.
ㅇ 공기업 일반법의 제정으로 공기업의 경영방침에서부터 정부조달 및 회사 내 규칙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됨.
- 공기업 일반법은 2016년부터 발효돼 시행 중이나, 기존 공기업에 한해 24개월간의 조정기간을 줌으로써 혼란에 대비함.
□ 세부 내용
ㅇ 기업 경영구조 변경
- 공기업은 이사회, 임원회, 회계위원 및 법정 감사위원회를 회사 세칙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함. 해당 이사회 및 임원 임명 기준도 더욱 엄격해짐.
- 이사회 및 임원회 후보들은 학문적으로 검증돼야 함. 정당 및 정치 캠페인에 참여한 자(최근 3년), 노조 입회자,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 금지됨.
- 또한 기존의 장관, 규제 당국의 기관장, 정당의 원내대표, 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서관, 입법기관 현역 종사자 등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의 3촌 이하의 가까운 친척들을 임명하는 것도 금지됨.
ㅇ 경영관리 투명성을 위한 내부법규 및 규정 변경
- 공기업은 공공정책 수립결과를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해당 보고서는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정보 전파 노력도 및 배당 분배 제도 등을 포함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전파하는 의무가 생김.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기업 내 감사위원회 창설의무로, 감사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전반과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비롯한 정보의 무결성을 감시해야 함.
ㅇ 공공조달 및 정부 계약 규칙 변경
- 공기업 일반법 제정으로 국영기업을 비롯한 공기업과의 서비스 계약, 물품 조달 및 임대, 자산 매각, 토목공사 및 계약 이행 프로세스가 크게 바뀌게 됨.
- 통합 계약제도를 도입해 입찰가 및 제안서 제출 시 개방형 또는 폐쇄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됐음. 이는 특히 페트로브라스 등 국영기업의 조달방식을 단순화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이 공공조달 포기 및 불이행에 대한 하한금액을 토목 관련 10만 헤알, 기타 서비스 및 일반구매 5만 헤알로 인상했음.
- 공공-민간 파트너십 계약 시 공기업은 사업의 위험 가능성을 파트너에게 고지해야 하며 사업성과에 따라 다양하게 보상할 수 있음.
- 또한 법령은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프로젝트 제안 및 설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요청제도(Proceeding of Request Studies)'를 인정해 민간의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함.
□ 공기업 일반법 제정에 따른 페트로브라스 입찰방식 변경
ㅇ 공기업 일반법에 의해 페트로브라스 등 국영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은 부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페트로브라스는 적응기간(24개월)이 부여돼 2018년 5월부터 공기업 일반법 적용대상임.
- 내년부터 페트로브라스의 모든 입찰은 공개입찰로 변경될 전망이며, 페트로브라스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들도 입찰 참여 자격을 갖게 됨.
- 하지만 이미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는 입찰 참가 시 제출해야 하는 기술 및 재정 품질을 자동 승인받게 됨.
ㅇ 모든 입찰절차는 페트로브라스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사이트 Petronect(petronect.com.b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입찰계획은 관보(Diário Oficial da União)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힘.
자료원: 브라질 정부포털, 브라질 일간지(O Globo, Gazeta do Povo), 법무법인(Pinehiro Neto, Rhein Schirato, Meireles & Caiado),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