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이 드디어 났습니다.
12월초 나올 신차가 아버님이 장애인이어서 장애인차량 구매을 했는데요.
아버자와 저랑 공동명의 등록인 가능한지요?
지분은 아버지 (99% , 저 1%) 인가후덴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을까요? 개회중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아님 걍 아버지 단목 명의로 하는게 좋은지? 같이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첫댓글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할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