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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비판하는 17명의 검사장 성명서를 보면서 3년전 남양주에서 일어난 타워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한 기억이 떠오른다. 의정부지검 지휘로 남양주경찰서와 노동청은 수개월간 수사를 거쳐 원가절감과 공기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부치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책임을 물어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검공안부는 원청에 대한 영장기각을 지시했고 독일에서 전문가까지 초빙해 현장감식까지 진행한 수사결과를 무위로 만들었다.
왜 대검 공안부의 태도가 돌변했는지 추적한 결과 ‘검찰가족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남양주 타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을처벌할 경우 2014년5월 수원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망사고 당시 원청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수원지검은 타워 크레인 임대업은 전문건설업이 아닐뿐더러 산업안전보건법(29조)상 원청을 처벌할 수 있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 개정없이는 원청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들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해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조회해본 결과 검찰의 주장은 거짓이거나 노동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무식한 주장에 불과했다. 2016년 판례는 검찰이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이 있는 원청을 삼성물산이 아니라 크레인 임대업자로 보고 기소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당한 경우에 불과했다. 만약 검찰이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가 아니라 삼성물산을 산안법상 원청으로보고 기소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집스럽게 삼성물산이 아니라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를 원청이라고 우기다 결국 항소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당했다. 그러나 정말 검찰이 원청사업자가 삼성물산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어쨋든 검찰은 2016년 대법판례를 내세워 2014년 수원 크레인 사고 당시 원청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의 법집행에 소급해서 정당성을 부여했고 2017년 남양주 산재사고까지 원청 처벌 불가를 줄기차게 고집했다.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검찰의 가족이기주의에 밀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멀쩡한 원청을 놔두고 영세한 크레인 임대업체와 씨름을 해야 했다.
2017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빈발하는 크레인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오불관언이었다. 지금도 기억한다. 당시 대검 공안부 과장과 수원지검 차장이 했던 얘기를.
“아무리 대통령 뜻이라도 법으로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어도 원청을 처벌 할 수 없었요”
결국 2017년11월 국정감사 당시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검찰의 고집에 백기항복을 했다.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검찰주장이 반영이됐고 법 개정이전에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 경우 원청에 모두 면죄부가 주어졌다. 나는 이때 법을 참칭하는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에 법치주의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정의당아, 참여연대야.. 검찰개혁은 민생문제가 아니니까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로 더이상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민생문제에 진력하자고. 그런 안이한 사고로 백번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시켜야 그대들이 소망하는 정의는 오지 않는다. 크레인 붕괴사고로 가장을 읽은 유족들이나 사법피해자들 앞에 가서도 검찰개혁은 민생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봐라.
이번에 검사장 17명 집단성명에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의 이름이 보인다. 그가 바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원청처벌강화를 주문했을때 “아무리 대통령 뜻이라도 법으로 안되는 건 안된다”고 했던 검사다. 하지만 그가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 법이 아니라 산재은폐를 위해 금품로비를 벌인 대우건설에 면죄부를 부여한 검사들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의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나는 17명의 검사장에 이주형 이름이 있는한 그들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한 검찰권 남용은 외면한채 ‘내가 이환우’를 외치는 평검사들의 떼창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검찰가족의 이익일뿐이다.
https://news.v.daum.net/v/20171017183055986